적립한적 없는 'OK 캐시백'
"비리 매도 명예훼손" 호소
영양사들 신문고 등에 민원
공정위 "액수만 전달" 해명
공정거래위원회와 시교육청의 '학교 급식 납품 로비' 조사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영양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 대상(주)가 전국 수천 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 오케이 캐시백이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영양사 A씨는 최근 시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급식 리베이트 특정 감사'(10월 23일자 23면 보도) 공문을 받고 당황했다.
시교육청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신이 2014~2016년 근무하던 학교에 대상(주)가 오케이 캐시백 3만~4만 포인트를 적립한 것으로 돼 있었지만, 본인은 처음 듣는 얘기였다.
오케이 캐시백 고객 센터에 적립·사용 내역을 요청해 확인해보니 가입 축하 포인트(10p)만 있을 뿐 추가 적립 포인트도, 사용한 내역도 없었다.
A씨는 "시교육청이 학교에 공문을 뿌리면서 '비리 영양사'로 부당하게 매도돼 너무 힘들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유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흐느꼈다.
경력 20년의 B씨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공정위와 시교육청은 B씨가 2015년 3만여 포인트를 대상(주)로부터 받았다고 보고 있지만, B씨는 대상 영업 직원에게 자신의 오케이 캐시백 정보를 알려준 사실조차 없다고 했다.
대상(주) 측은 일부 영양사들의 확인 요구에 "홍보 영양사가 사실과 다르게 학교에 임의 적립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답변을 보내기도 했다.
B씨는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은 절차에 따라 징계에 회부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내부적으로 사전에 전수조사를 하든지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노력조차 안한 것은 영양사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개 학교에 급식 리베이트 특정 감사 공문을 보내 지난 27일까지 확인서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오케이 캐시백 적립 사실조차 없는 영양사들 가운데 일부는 국민신문고, 공정위 등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정위와 교육 당국은 명확한 답변을 못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사업자를 규율할 수 있지만, 받은 사람까지 조사하고 조치하는 권한이 없다"며 "공정위는 교육부 요청에 따라 각 기업 내부 품의 자료 등으로 확인한 학교별 (리베이트) 액수만 전달했을 뿐이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정된 명단을 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급식로비 엉터리 조사" 뿔난 영양사
입력 2017-10-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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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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