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지역청에 중징계 등 요청
다른 시설 공사자금 유용도

원생들이 내는 회비로 개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내거나 허위로 공사비를 집행하는 등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한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공개한 '2017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치원 원장들에게 행정 처분인 경고와 주의, 경징계(감봉), 중징계(정직)를 내려달라고 7개의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정 감사는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이트 유치원알리미 등에 정보 공시된 예결산 내용과 도교육청에 보고한 내용이 다른 유치원 1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8일부터 같은 해 12월 22일까지 진행됐다.

도내 A유치원 원장은 원생들의 체험활동을 위해 설립자의 자녀가 운영하는 숲 체험장 부지와 농장 등을 3년간 임차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월 950여만원씩 총 1억3천800여만원을 납부했다.

다른 유치원이 비슷한 체험장의 임차료로 적게는 월 34만원, 많게는 월 41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점과 비교하면 A유치원의 임차료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다. 또 개인 시설인 해당 체험장에 화장실과 수업용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다며 유치원 회계에서 7천500여만원을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B유치원 원장은 지난 2015년 10월 개원을 앞둔 설립자의 또 다른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교비에서 5천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특정 감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