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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김영란법' /채널A 뉴스 영상 캡처

김영란법 시행으로 '스승의 날' 어린이집 아이를 둔 부모들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달리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학부모들의 '스승의 날' 선물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방송된 채널A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학부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최근 엄마들과 함께 만나면 '스승의 날' 선물 얘기만 한다"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어떤 선물을 줘야 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몸는 "다들 준비하는데 어떤 선물을 줘야될지... 안 줄 수도 없지 않냐"며 고충을 털어놨다.

이에 노계성 변호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별 없이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