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

정의당, 선관위 성남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등록무효 결정 '강력 반발'

선거일 하루 앞두고 안미정 후보 등록무효 결정

이중 당적 적용, 법원에 민주당 당원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선관위 성급한 결정 유감, 향후 법률 검토 진행, 전폭적 지지 호소
6·13지방선거 하루 앞둔 12일 선관위가 정의당 성남시의원 비례대표로 등록한 안미정 후보에 대해 이중당적이 확인됐다며 '후보 등록무효 결정'을 내렸다.

정의당 성남지역위원회와 안 후보는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성남지역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원 안 씨는 지난달 24일 정의당 성남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다"며 "하지만 지난 5일 성남시 중원구 선관위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적이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등록무효 사유로 '정당추천후보자가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6호 전단)'를 적용했다.

이어 "이틀 후 안 후보가 선관위 회의에 출석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수원지방법원에 민주당의 당원권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소명서에서 "2016년 11월 26일 남편이 준 민주당 입당원서에 신상 명세를 기입해 입당 하고, 이후에 단 한 번도 당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 4월 4일 같은 방식으로 탈당원서를 작성해 민주당에 제출했으나, 탈당계는 처리되지 않고 당적이 남아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과가 민주당의 행정착오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당원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성남지역위 염종운 선대본부장은 "공직선거법이 소위 이중 당적을 후보 등록무효 사유로 규정한 입법 취지가 이런 단순 부주의에 의한 중복 당적의 경우까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이 같이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선관위 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의당 후보들이 지방의회에 반드시 입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전폭적 지지를 호소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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