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처 구조검토에 기술사 대신 내부 직원 날인

사고 구간 공사감독자 도공 3명 모두 입건

지난 2월 28일 오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5.2.2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지난 2월 28일 오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상판 붕괴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5.2.2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의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 이 사건의 핵심이며 불안정하게 긴 DR거더의 가설 전 런처 장비의 구조검토가 편법으로 진행된 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빔런처 운영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1명 등 2명을 지난 4일 추가 입건했다.

해당 사고 관련 입건자는 총 9명으로 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빔런처 운영 업체는 최초 빔 런처로 DR거더를 가설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행해야 하는 ‘구조검토’에 관계전문가의 날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가설구조물(런처 등)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고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공사 구조검토서에는 외부 기술사 대신 빔런처 운영업체인 장헌산업 내부 직원의 날인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는 거더와 교량 상판, 슬래브 등이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하고 전도·붕괴되지 않도록 수학적 계산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사고 현장에 사용된 DR거더는 안전성이 보장된 최대 길이 보다 긴 55m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지난 4월 경찰에 “백런칭에 대한 구조검토 없이 런처가 거동하는 과정에서 불안정 평형이 파괴돼 DR거더와 런처가 전도됐다”는 감정 결과를 전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런처로 DR거더를 최초 가설하기 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야 하는 구조검토에 제3자인 기술사의 날인 대신 거더를 운영한 업체의 내부 직원의 날인이 있었다”며 “기술사의 구조검토를 아예 안 받았거나 일부 받았어도 자기 회사 내에 직원한테 받은 것이며 위반 혐의점이 발견돼 입건했다”고 말했다.

한편 추가 입건된 도공 관계자는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도공 관계자 2명이 입건됐다.

사고 발생 당시 붕괴 현장에 감독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3월 5일자 1면보도)됐는데, 안성 구간의 관리를 맡은 도공의 공사감독자 3명이 모두 입건된 셈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때 공사 감독자는 없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때 공사 감독자는 없었다

내부 지침상 인력 충원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나 현장 감리 인력부족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에 따르면 도공은 해당 고속도로의 발주청이자 감리·감독기관이다. 이에 따라 도공 소속 공사감독자 3명은 청룡천교를 포함해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1303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