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0만원대 노트북 가지고 작년 퇴사

재단 뒤늦게 사실 인지·회수, 대금 최근 완납

공공기관 부실한 관리·감사 필요성등 제기돼

구리문화재단 홈페이지 캡쳐.
구리문화재단 홈페이지 캡쳐.

구리문화재단이 노트북 구매 과정에서 대금 지급 지연 및 제3자 대납 요구 등 부적절한 절차와 관리 소홀로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구리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달 23일 A업체와 230여 만원짜리 전시 관련 각종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노트북 1대 구매계약을 맺었다. 납품 받은지 1년만에 체결이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내 마음 속 상상정원’ 전시를 위해 빔프로젝터 2대와 콘텐츠용 PC 2대가 필요하자 같은해 4월 빔프로젝터 2대와 콘텐츠용 PC 1대만을 D업체와 1천798만원에 계약했다. 이는 200만원대 노트북까지 포함시킬 경우 금액이 2천만원을 넘어 수의계약이 어렵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단은 A업체에게 두달 뒤 대금을 치르겠다며 지난해 5월 노트북 1대를 납품받았다. 하지만 재단 담당자는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맡았던 E업체에게 대납을 요구, 떠밀고는 해당 노트북을 챙겨 지난해 7월31일 퇴사했다. E업체 측은 “재단 담당자가 퇴사한 후 노트북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부적절한 일에 연루될까 우려돼 대금을 대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단은 담당자 퇴사 후 업무인계 과정서 노트북 1대가 사라진 것을 알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단은 내부조사를 시작, 해당 노트북은 반납됐다. 이어 뒤늦게 지난달 A업체와 구매계약을 하고 최근 대금을 완납했다.

이와관련 공공기관이 계약서 없이 물품을 받고 제3자에게 대납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지방계약법 및 공정거래 위반으로 재단의 부적절한 구매절차·부실관리에 대한 지적과 감사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절차 이행에 부족함이 있었다. 그간 경위 조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 재단에게 포괄적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지급할 것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제3자 대납요구를 윗선이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보고절차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모르지만 비밀리에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담당자 개인이 노트북을 착복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