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운 딜러들 난립
인터넷 사이트 '미끼' 우후죽순
지자체 "권한없어 관리 어려워"
등록상사 계약서에 책임 물어야

중고차 사기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 자동차 매매업 등록 요건 강화
현재 자동차 매매업은 '등록제'다. 정부는 지난 1996년 자동차 매매업 등 자동차 관리 사업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꿨다.
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매매업은 전시 시설 연면적과 구조, 사무실 등 등록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돼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어 '바지사장'을 내세워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를 등록한 후 상사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받아 허위 매물을 올리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폐업한 뒤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워 매매상사를 만들면 그만이다.
인천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관계자는 "지금의 난립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추가로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과 같이 자격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고차 사기의 시작, 허위매물 사이트 못 막는 정부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의 시작점은 대부분 중고차 매매 사이트다. 중고차 구매자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들어가 '값싸고 좋은 차'를 찾는다.
사이트에 올라온 허위매물에 속아 사기를 당한다. 중고차 사기의 일반적인 패턴이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은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 운영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제도를 보완하고, 조례를 만들어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를 걸러낼 수 있음에도 단속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인터넷에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허위매물은 노출되게 해선 안 된다"며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보완 등은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고차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인천 서구의 한 관계자는 "허위매물 사이트에 대한 신고나 피해 민원을 접수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사이트 폐쇄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고, 수많은 허위매물 사이트가 실시간으로 없어지고 생기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 매매 계약서 관리 책임 부여해야
자동차 매매업자와의 중고차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등록된 중고차 상사 명의와 직인이 찍혀있는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종사원증을 받고 일하는 딜러들은 상사 명의로 된 계약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계약서를 사기에 이용했을 때는 자동차관리법 양벌규정에 따라 딜러가 소속된 상사도 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무등록 업자들이 지자체에 등록된 상사 명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해 중고차 사기를 저질렀을 때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해당 상사를 고소한다고 해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중고차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선 중고차 상사 명의로 된 계약서가 범죄에 이용됐을 때 수사기관이 양벌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고차 허위 매물 신고 대응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범죄와 직접 연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에 이용된 중고차 상사 명의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중고차 상사 명의 매매계약서로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경찰·검찰 등이 이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