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에 맡겨진 아기가 장이 끊겨 사망한 '성민이 사건'이 재조명됐다.
지난 2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글을 꼭 한번만 읽어주세요. 너무나 어리고 여린, 보드랍고 작은 아기가 긴 시간 잔인한 학대를 받다가 극한의 고통속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성민이 사건'은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3개월)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아버지 이모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두살 난 성민이와 여섯 살 형, 두 형제를 혼자 키웠다. 돈 벌이를 위해 같은 해 2월 평일 24시간 맡길 수 있는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지만 3개월 뒤 주검이 돼 돌아왔다. 성민이는 머리, 손등, 입술 곳곳에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소장 파열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어린이집 여자 원장과 남편은 성민이의 복부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남편은 구토 증세를 보이는 성민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개인 용무를 봤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성민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2008년 6월 대법원은 원장 징역 1년6개월, 원장 남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유가족과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사건은 종결됐다.
이에 청원인은 "아직도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성민이 사건' 원장 부부가 법률상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운영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 후 어린이집(혹은 학원)을 차려 운영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