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증빙서류' 관심 집중… 31일(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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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증빙서류' 사진은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연합뉴스

31일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관심이 집중됐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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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국토교통부 제공

방식은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다. 현재 만 19세부터 만 29세 이하가 해당되고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까지 나이제한이 풀릴 거라는 예측도 나왔다.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다.

▲(연령,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연소득)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무주택기간)「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9개 주택도시기급 수탁은행에서 상담 및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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