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소장·이석범, 이하 농관원 광주사무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양곡 표시, 축산물 이력 표시 위반 행위 등의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진행되며, 오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26일간 성남·하남·광주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관 및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유관 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등 양곡표시사항의 위반 행위와 매입한 이력 대상 축산물 등에 표시된 이력(묶음)번호와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 번호의 일치 여부 등 축산물이력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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