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단체에서 진행한 '혐오범죄 규탄집회' 행진을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0)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15분께 인천퀴어문화축제 비대위 등이 집회신고를 내고 남동구 구월동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행진을 하자 가장 앞에 있는 행사차량 밑으로 들어가 집회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밑에 들어가 버티고 있는 A씨를 끌어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15분께 인천퀴어문화축제 비대위 등이 집회신고를 내고 남동구 구월동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행진을 하자 가장 앞에 있는 행사차량 밑으로 들어가 집회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밑에 들어가 버티고 있는 A씨를 끌어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