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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휴무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10월 셋째주 일요일인 21일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대부분의 점포가 정상영업을 한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 매장. /경인일보DB |
10월 21일 일요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대부분의 점포가 정상 영업하는 가운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10월 휴무일이 이목을 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 휴업을 해야한다. 21일은 셋째주 일요일로 대형마트 대부분의 점포는 정상영업을 한다.
주요 마트 휴점일 안내는 각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격주 일요일 의무휴업, 전통시장 인근 출점 제한, 신규 출점시 인근 중소상인과 상생협의 의무화 등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주요 마트 휴점일 안내 홈페이지]
이마트 http://store.emart.com/main/holiday.do
롯데마트 http://www.lottemart.com/happycenter/customerCenterNoticeDetail.do?boardSeq=000001392167&SITELOC=AI004
홈플러스 http://www.homeplus.co.kr/app.customercenter.CustomerCenter.ghs?comm=cs.notice.detail¬icebbs_seq=1940¬ice_ty=1
/이수연 기자 0123l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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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휴무일/이마트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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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휴무일/홈플러스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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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휴무일/롯데마트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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