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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승(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경력관리 지원 등 사업에 대해 자문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복지기관장이나 종사자, 사회복지과장,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공익단체 추천자 등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소관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번 조례안은 23일 안건심사에서 원안대로 의결돼 오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회 구성이 의무가 되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문이 가능하고 사회복지사의 고충이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원 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