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광교 기준 과밀 전망
투룸, 원룸 변경땐 협의가능 입장

市·시행사, 15~30㎡이하가 대부분
전환 적용땐 학생 증가 모순 지적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을 이유로 일반상업지역의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제동(10월 23일자 10면 보도)을 건 가운데 오피스텔의 학생 발생률을 놓고도 시행사 측과 교육지원청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1일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미사강변도시 내 오피스텔의 학생 발생률을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는 0.015명, 60㎡ 이상은 0.056명으로 각각 추정하고 7월 기준으로 중심상업지구 195명(9천340세대), 업무지구 86명(4천967세대), 일반상업지구 28명(1천596세대) 등 309명(1만5천903세대)의 초등학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지원청은 또 이런 학생 발생률을 적용할 경우, 청아초는 2024년 2천6명(70학급), 미사중앙초는 2023년 1천933명으로 초거대 과밀학교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미사강변도시의 학생 발생률은 수원 광교신도시의 오피스텔 학령인구 기준에 따라 예측한 결과"라며 "미사강변도시 도시계획 수립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피스텔은 학생 발생률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신설 이외엔 학생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다워야 한다"며 투룸을 원룸 형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하남시와 시행사 등은 교육지원청의 학생 발생률과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되는 등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미사강변도시 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15~30㎡ 이하인 원룸 또는 1.5룸(거실+방)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해 초등학생 발생률이 극히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투룸을 원룸으로 전환하더라도 교육지원청의 '세대수 × 학생 발생률' 방식을 적용하면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발생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육협의를 하지 않았던 중심상업지구 내 오피스텔은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시행사 측은 덧붙였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