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시 운영자의 확인 부주의로 방치돼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1년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통학버스 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영 부주의에 따른 책임을 통학버스 운전자에게만 전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내 사망사고의 총 책임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자"라며 "운영자에 책임 부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이 감소되고, 학부모 불안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