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 '솜방망이 처벌' 질타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을 강화하고 고삐 풀린 학원비(9월 19일자 9면 보도)를 잡기 위해 사교육 경감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년 줄지 않는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와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에 올랐다.
22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교육위원회 성준모(민·안산5) 의원은 "수능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시보다는 수시로 대학을 가는 학생이 많을 텐데, 대학에서는 향후 정시모집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고액 학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학원 수강료 최고 금액이 월 300만원 이상이며, 459개 학원이 월 100만원 이상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교육청에서는 '영어학교 교육 질 제고', '수학교육종합대책' 등 학교 공교육을 강화하면 사교육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공교육 강화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2017년 238건, 올해(9월 기준) 167건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황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38건 중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88건(36.9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추행이 21건(8.82%)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167건 중 음주운전이 62건(37.12%)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이 14건(8.38)이었다. 황 의원은 "이처럼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줄지 않고 있는데 경징계가 60%, 불문경고 30% 수준이었다"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0%에 그쳤는데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위원회는 내부,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며 "위원들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정하기 때문에 봐주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