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2년, 금고형 뭐길래? 네티즌 "BMW 운전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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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부산 김해공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BMW 차량이 사고 직전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김해공항 BMW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질주하다가 택시와 충돌 후 파손된 BMW 모습./연합뉴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판사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천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금고는 강제노동 없이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이다. 금고형은 징역과는 노역에 복무하지 않는다. 보통 정치범, 비파렴치범, 과실범에게 주로 내려진다.

  

피해자 김씨는 아직까지 전신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직계가족도 아닌 형제가 선처했다고 봐주다니","너무 약하다. 피해자는 인공호흡기 착용하고 있는데", "합의금 7천? 병원비 내면 없다", "매번 법원 판결이 이모양"이라며 탄식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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