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 전 거액마련 ‘막막’

 

조합, 무이자서 6.8% 이자율 안내

사업비 증가·은행 변동금리 ‘해명’

연수구 주택과 “집행 과정 검토”

“곧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생각에 기뻤는데 갑자기 추가분담금 수천만원을 내라니요….”

인천 연수구 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지어진 새 아파트에 오는 7월 입주를 앞둔 조합원 장모씨는 “갑자기 입주 전까지 추가분담금 6천만원을 내야 한다는 조합의 안내문을 받았다”며 “잔금에 중도금 대출 이자도 내야하는데, 이 큰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조합은 지난달 11일 조합원 108명에게 부동산 권리가액이 크게 줄어 추가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당시 조합원들이 소유한 빌라, 주택 등 부동산 자산가치는 새로 지어질 아파트 분양가의 102.7%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 그 자산가치가 분양가의 15.2%로 떨어졌다고 안내한 것이다.

조합은 또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던 중도금, 이주비도 대출 시 이자율 6.8%를 부담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장씨는 “이자로만 2천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조합원들이 내야하는 추가분담금은 최소 6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에 달한다. 다른 조합원 이모씨는 “추가분담금이 얼마인지 빨리 알려줘야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조합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 결국 입주 3달을 앞두고 3억원을 더 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며 “입주 기한인 8월31일 안에 추가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결국 입주를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인건비와 원자재값 등의 상승으로 공사비가 크게 늘어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이 줄었다고 해명했다.

조합은 3.3㎡당 공사비 410만원을 시공사에 지급하기로 한 기존 계약이 3.3㎡당 540만원으로 변경돼 공사비가 110억원 가량 늘었다고 했다. 총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전체 분양가에서 사업비를 뺀 값인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또 중도금,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선 은행과 변동금리로 계약을 맺고 조합원의 대출이자를 사업비로 대신 납부하려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겐 무이자 대출이라고 알렸었다고 했다. 하지만 금리가 6.8%로 예상보다 많이 올라 사업비만으로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조합원들에게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고 공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갑자기 거액의 추가분담금과 중도금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조합이 부실 경영한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조합원들의 민원을 접수한 연수구 주택과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