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피부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화학물질이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는 식약처에 이를 통보해 제품 판매 중단 조치를 이끌어 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피부 미백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 40개를 무작위로 수거해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히드로퀴논' 함량 기준(1PPM)을 초과했다.
멜라닌 색소 활성화를 억제해 피부를 하얗게 해주는 알부틴에서 분해되는 히드로퀴논 성분은 피부 알레르기, 피부자극, 백반증을 유발할 수 있다.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한시적으로 국소 부위에만 쓰이는 의약품 성분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매장 판매 제품 20개, 인터넷 판매 제품 20개를 구매해 성분 조사를 한 결과 A제품에서는 히드로퀴논이 50.5PPM, B제품에서는 8.4PPM이 검출됐다.
두 제품 모두 인터넷으로만 판매되는 제품으로 일반 매장에서 판매하는 브랜드 제품은 아니라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설명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밖에 특정 효능을 갖춘 '기능성 화장품'인데도 일반 화장품으로 표시한 제품 1개를 적발해 역시 식약처에 통보했다.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달리 제품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보건환경연구원, 미백화장품 검사… 인천시, 식약처 통보 2개 판매중단
입력 2018-12-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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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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