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제동 건 경기도의회, 道 감사기능은 강화 요구

명예직 → 시민감사관 전환 참여
산하기관 발주공사 관여 길 터줘
상임위 심의 인원 70명으로 증원
개정안 '유예' 극명하게 다른 행보


경기도의회가 도 교육청의 시민감사관 강화에는 제동(12월 19일자 4면 보도)을 걸고, 도에 대해서는 감사기능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이중 행보에 대해 한편에서는 '사립 유치원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최근 명예 감사관을 시민감사관으로 전환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시키고, '제 식구 감싸기'나 '온정주의' 등을 극복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또 도와 도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시민감리단을 참여시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도와 관급공사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두 조례는 모두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 의결 만을 남겨둔 상태다.

'시민감사관'과 관련된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립 유치원 감사를 통해 광범위한 유치원 비리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둔 도 교육청의 시민감사관제에서 따온 것이다.

조례를 심의한 기획재정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당초 30명 이내였던 시민감사관 인원을 70명까지 늘려 의결하기도 했다.

'시민감리단'과 관련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자격을 갖춘 시민감리단을 통해 건설품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민감사관'과 '시민감리단' 강화 및 도입 조례는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가 지난 18일 최근 사립유치원 문제 등과 관련해 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제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예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 조례의 경우 현행 15명 이내로 제한된 시민감사관 인원을 50명으로 늘리는 등 감사 강화에 나섰지만 유예판결로 연내 의결은 불가능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시민감사관과 사립유치원을 대립적인 구도로 보는 입장이 많아 의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는 것같다"며 "빠른 시간 내에 누구나 납득할 만한 도 교육청 감사기능 강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도의회를 보는 의심 어린 시선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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