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생활안전 당면과제

올 1월 국회 통과한 '김용균 법' 내년 시행
이중의 용역하청 인한 근로자 피해등 방지
물질정보 공개로 소비자들 위험성 확인가능
실천통해 '인간존중의 가치' 지켜내야 할 것


김경회 국제사이버대 산학협력단장·안전문화포럼 대외협력위원장
김경회 국제사이버대 산학협력단장·안전문화포럼 대외협력위원장
지난 2019년 1월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를 통과, 오는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달한 값진 성과이다. 이 법은 산업안전과 생활 및 소비자 안전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 혁신을 실현한 것에 의미를 들 수 있다.

산업안전 측면에서 첫째, 사내 도급 용역을 통한 위험업무 전가를 제한하여, 이중의 용역 하청으로 인한 산업 근로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처벌 기준과 책임을 명시하였다. 특히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5년 내 근로자 사망사고가 중복 발생할 시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형태와 배달업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일정 규모의 기업은 사전에 안전,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 의결승인 사항으로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시하여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의 참여를 필수사항으로 명문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소비자 생활안전에도 중요한 진전을 이룬 법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심사로 법제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자율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어서 성분검사가 있기 전까지는 사회와 언론, 소비자들은 물질의 위험성과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위험물 현장에 노출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전에 위험물을 인지함에 따른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예방이 일정 부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할 경우도 대체 명칭과 대체 함유량을 기재하도록 하여 기업이 화학 공정의 변화와 제품명 변경을 통한 유사 위험물질의 재생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이 법은 소비자 생활안전에서 큰 진전으로 소비자들이 구매 이전에 생산기업 내 근로자를 통한 물질정보 공개로 위험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보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다. 2017년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 1천112명, 생존환자 4천429명으로 이러한 대형 인명피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다. 피해자 중 대다수 유아와 임산부, 가정주부 등 어린이와 여성이 많았다. 이 수치는 확인된 것으로 병명 불상 또는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를 추산하면 더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존한 환자들은 지금도 고압산소기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중환자들은 폐섬유화로 인한 이식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재수사에 돌입하여,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위험 화학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국한되지 않고 향정신성 유사 마약의 원료로 이용될 수도 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된 일부 연예인들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유사 및 합성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험물질과 유사 향정신성 원료에 대한 불법 생산과 불법 유통에 대하여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공개 여부를 제도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권과 근로 안전성을 확보한 측면 못지않게 소비자의 생활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위험환경과 위험물질에 의한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향정신성 위험물질로 고귀한 여성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이고 형제와 자매, 누이고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산업안전과 생활안전의 성공적인 실천과 함께 안전과 인간존중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김경회 국제사이버대 산학협력단장·안전문화포럼 대외협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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