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국회의원이 낙태죄를 폐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정미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여성이 스스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와 관련한 죄와 처벌 조항을 사실상 삭제했다. 현행 형법 269~270조는 낙태한 여자와 낙태 수술을 한 의사 등을 처벌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의사만 처벌하도록 했다.
보통 '아이를 뗀다'는 의미로 쓰이는 낙태라는 명칭이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임신중절'로 바뀌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한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넣었다.
기형아나 성범죄에 따른 임신 등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기존의 법 조항도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에 맞게 수정했다.
임신 14주까지는 임신부의 요청만으로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고, 14주에서 22주 사이에는 기존 제한 조건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해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신중절이 가능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이정미 의원은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낙태죄를 폐지하면 마치 성형수술 하듯 손쉽게 임신중절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임신중단율은 낙태죄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내실 있는 피임교육과 육아 복지 정책에 달려있다"고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이정미 의원 '낙태죄 폐지' 개정안 대표발의
죄·처벌·배우자 동의 조항 삭제… '인공임신중절'로 명칭 변경
입력 2019-04-15 22:49
수정 2019-04-1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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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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