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수원의 한 공사현장에서 20대 청년이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소장 A(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화물용 엘리베이터 양쪽 문을 모두 열어 놓은 상태로 작업자들을 일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다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일 오전 8시 20분께 수원시 고색동의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현장 5층에서 작업 중이던 김모(25)씨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김씨는 안과 바깥 문이 모두 열린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폐자재를 싣는 등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바깥 문만 닫혀 있었어도 김씨가 추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