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개정안' 등 입법예고에
시민단체들 "동성애자 위한 조례"
"관련 없다" 설명에도 강한 반발
부천서 촉발… 道 새 이슈로 부상

젠더문제가 경기도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부천시 '문화 다양성 조례'로 촉발된 젠더이슈가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조례안으로 옮겨붙으며 때아닌 '동성애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된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원은 동성애와 관계없다는 설명이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자를 위한 조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박옥분(민·수원2) 도의원은 최근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성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성평등 기본조례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장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도가 비용, 정책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성인지 조례안은 단순히 사업의 숫자를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침서를 마련해 제도의 내실을 다지는 방안이 담겼다. 이 두 조례에는 성 소수자나 동성애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사이에서 이 조례안이 '성 소수자'를 위한 조례 아니냐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이 조례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건,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르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만을 규정하는 '양성평등'과 달리 '성평등'은 포괄적인 의미로, 이들 조례가 '제3의 성-남성, 여성이 아닌 성적지향이 다른 성'을 인정하게 된다는 비판이다.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관계자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없는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도의회가 조례에 담아 동성애자 등 제3의 성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성평등 조례와 성인지 조례에 각각 500여개, 170여개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또 각 조례에 대해 500여명, 300여명이 서명한 반대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지난달 25일 이후 해당 의원과 소관상임위인 여가위에는 항의전화 등이 이어지고 있다.

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옥분 위원장은 "여성단체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만들어낸 조례안을 두고, 담지도 않은 '제3의 성' 문제를 도입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당혹스럽다"며 "다만,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 심의 일정 등은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