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도내 전수감사대상등 사립 48곳
예산 회수·학부모 환급조치등 막혀
법상 신청절차·처리기간등만 명시
기준충족땐 지역교육지원청 손못써
경기도교육청이 특정 감사를 거부한 사립유치원을 고발한 상황에서 이들 유치원의 폐원을 허가해 예산 회수 등 조치가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학년도 기준 폐원이 인가된 사립유치원은 총 52곳으로 전년도 24곳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폐원이 인가된 유치원 중 48곳은 올해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대상이었던 데다 유치원 3곳은 도교육청 고발에도 폐원이 인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유치원은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지난 2월 27일 고발됐지만 유치원 폐원 권한이 있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폐원을 인가받았다.
B유치원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하는 등 '반발성 폐쇄'로 특정감사 대상이 됐지만 지난 2월 말 폐원이 확정됐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잘못 집행된 예산을 유치원 회계 계좌로 입금(보전)하도록 하거나 교육청이나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는 회수, 환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감사를 받기 전 폐원한 유치원은 이러한 재정 조치를 진행할 수 없다.
유아교육법에는 폐원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 등만 명시돼 있고 자세한 폐원 기준은 없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을 '학부모 동의 3분의 2 이상', '기존 원아들에 대한 배치 계획'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발되거나 감사대상 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만 하면 지역교육지원청은 유치원 폐원 신청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 '불법행위를 목격한 공무원은 이를 고발할 의무가 있어 수사 등 사안이 끝날 때까지 폐원을 인가하지 말고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최근 교육부가 유치원 폐원 인가 세부사항을 시·도 교육규칙으로 법제화 하기로 해 이러한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경기도교육청 고발당한 유치원에 폐원 허가 '황당'
입력 2019-07-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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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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