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공단 내규를 지난 16일 제정·공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사업자에게 신고하고 사업자는 조사를 벌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공단은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33개 분야로 상세히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과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를 마련해 내규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직을 구성하고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공단 송병광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내규 제정은 물론 감정 노동자 보호 등 다양한 경영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사업자에게 신고하고 사업자는 조사를 벌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공단은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33개 분야로 상세히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과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를 마련해 내규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직을 구성하고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공단 송병광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내규 제정은 물론 감정 노동자 보호 등 다양한 경영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