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 상표출원·등록 업무
김씨, 시장 교란 수십억원 수익
수년전 동종 범행후 실형·출소

변리사 면허를 빌려 상표출원·등록 업무를 하는 '사무장 변리사' 업무를 통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인 30대 남성(7월 5일자 7면 보도)이 출소 직후 같은 수법으로 전국 상표 출원 시장을 교란하다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변리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2)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자신의 가족, 군대 선후배들과 함께 지난해 2월부터 복수의 변리사들의 면허를 빌려 상표 출원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현행법에 적시돼 있다.

또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 등 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대한변리사회는 김씨와 손을 잡은 서울의 한 특허법률사무소의 상표등록출원 건수가 2017년 22건에서 지난해 1월에만 5천500여건을 기록하며 상표 출원 시장을 독식하자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김씨 외에도 김씨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동업 관계를 설정한 뒤 수익을 낸 복수의 변리사들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앞서 김씨는 변리사 명의를 빌린 뒤 상표, 디자인 출원 등 1만2천400여건의 의뢰를 받아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억3천640여만원,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2억3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26억6천700여만원을 선고받고 실형을 산 뒤 2017년 12월 만기출소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