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통과해도 교육부 '제동'
중투위서 막아서면 '설립 불가능'
심사금액 상향… 권한 조정 목소리


경기도내 학교 설립 요구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의 거듭된 제동으로 학교를 적기에 짓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반복되고 있다.

학교 설립시 경기도교육청의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교육부가 최종 심사권을 쥐고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제동을 걸면 학교 설립이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설립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19일 학교 신설과 증축 등을 다룬 도 교육청 자체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7개 사업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자체투사심사위원회에서 '적정'이나 '조건부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오는 9월 말 개최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중투위)에서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중 일부 사업들은 과거 교육부 중투위 심사에서 탈락해 학교 설립이 지연된 상태다.

내년 1월 1만세대가 입주 예정인 의정부 고산지구는 지난해와 올해 1차 심사 등 2차례에 걸쳐 '고산중' 설립을 요청했지만 학교 설립시기 조정, 중·고 통합배치 검토 등의 사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의정부시가 단일 학군인데다 부용산에 둘러쌓인 고산지구의 특성상 인근 지역의 학교가 없어 사실상 학생 분산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용인 서천지구 지역 주민들은 인근 주택가 등의 자연 인구 증가 영향으로 서농2초등학교(가칭)의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지난해 중투위 심사에서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재검토 평가를 받았다.

공립단설유치원 증설을 위해 수원교육지원청이 호매실지구에 수원 호매실2유치원(가칭)을 추진 중이지만 지난 4월 중투위 심사에서 근거서류 미비 등으로 반려됐다.

이런 상황이 매번 반복되자 중투위 심사 제도의 권한이 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04년부터 중앙투자심사 범위가 100억원을 기준으로 심사권한이 교육부로 넘어가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자치권을 위해 심사 금액기준을 상향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정 정도로 중앙투자 심사 범위가 상향된다면 규모가 크지 않은 증축이나 부지 매입 비용이 크지 않은 학교 신설은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라며 "교육부에 관련 내용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