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고제… 폭행·사고 무방비
정부 혁신위 '개선안' 권고 머물러
사설 스포츠교실을 제도권 안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9월6일자 7면 보도)가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존 영업 운영 방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사설 스포츠 교실은 학원업(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을 받지 않고 사실상 체육시설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벗어나 있다.
현행 법에서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체육도장, 당구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항만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시설 안에서 이뤄지는 사설 스포츠교실은 대부분 서비스업으로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교실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관리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코치에 의한 아동 폭행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교육청이나 정부 차원에서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은 3년 전부터 스포츠교실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왔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스포츠교실도 체육시설법에 담아 일정 정도 스포츠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스포츠클럽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방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클럽 법제화를 위해 스포츠클럽 등록, 스포츠지도자 배치 등을 담은 '스포츠클럽 육성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권고 단계에 머물고 있다.
도내 체육계 인사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이후 학교 밖 스포츠클럽들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 발 맞춰 법령 정비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관리·감독 눈밖 '사설 스포츠교실'… 경기도교육청, 3년전부터 허가제 건의
입력 2019-09-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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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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