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항만권역발전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선사·포워더·화주 혜택


내년부터 인천항뿐만 아니라 경인항을 이용하는 선사나 포워더, 화주 등도 물동량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인천시로부터 받게 될 전망이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서구3) 건설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항만 발전을 위해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대상을 인천항에서 경인항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는 인천항과 주변 지역에 입주한 업체에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시는 물동량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경인항을 이용하는 선사, 포워더, 화주까지 넓힐 계획이다.

올 들어 10월까지 경인항 물동량은 66만9천66t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8만7천282t)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인천항(1억2천760만7천369t)과 평택항(9천353만2천287t) 등 수도권 지역 다른 무역항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인천시는 경인항 물동량 인센티브 지원으로 경인항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인천항에서 경인항까지 확대됐음에도 인천시 내년도 인센티브 예산은 10억원으로 동결돼 항만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항만업계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다양화하는 것은 물류산업 발전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인센티브) 예산이 올해와 같다는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고정된 금액을 사실상 인천항과 경인항 물류 업체가 나눠서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상이 많아지면 파이도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현시점에서는 올해보다 예산을 늘리기 어려웠다"며 "물동량 추이에 따라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