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외국인 주민 포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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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20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제공

안산시민 누구나에게 지급되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이 20일부터 시작된다.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안산시민 74만명(내국인 65만2천명·외국인 주민 8만8천명) 모두에게 지급하는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을 20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는다.

안산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하며, 내국인 주민은 1인당 10만원씩, 외국인 주민은 1인당 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은 올해 4월2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안산시에 주민등록(출생한 신생아도 포함)이 돼 있거나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된 시민이다.

신청 후 지급은 이달 말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생활안정지원금 예산 713억원이 확정된 이후 다음 달 초로 예상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오프라인 신청일과 맞춰 추진하게 됐다.

시는 원활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NH농협과 코나아이(주), 외국인 주민협의회 등과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신청은 다온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성인은 전용 홈페이지 daon.ansan.go.kr에서 신청하면 되고, 카드가 없는 시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카드발급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부모 중 한 명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서는 나이 구분 없이 성인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 몫까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이 없는 미성년자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윤화섭 시장은 "74만 시민 모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며 "원활하게 지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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