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과정에서 학교 용지로 결정됐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탈락이나 학교 설립 부족 등으로 방치된 학교 용지 처리를 놓고 교육 당국이 고민에 빠져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학교 설립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데다 어느 순간 지역이 개발될지 몰라 용지 지정 해제도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용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개발하거나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학교 용지 조성 이후 교육부 투자심사를 거친 뒤, 부지 매입과 시공에 돌입한다.

하지만 당시 도시계획 과정에서 학교 설립 수요가 있었지만 인구 감소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학교를 짓지 못해 학교 용지로만 남아있는 부지는 경기 지역에 지난해 기준 290개에 달한다.

학교 설립 수요가 없을 경우 일부 지역은 지정 취소 절차를 밟지만 교육 당국은 쉽사리 학교 용지를 해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997년 지정된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소재한 송화중(가칭) 부지의 경우 평택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설립 수요인 6천∼9천 세대가 충족되지 못해 학교 설립 수요가 없다고 판단, 지난 2016년 평택시와 사업자인 평택도시공사에 학교 용지 해제 신청을 했다.

반면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에 소재한 쌍동초(가칭·1999년 지정)는 인근 택지 개발이 시작되면서 20여년 만에 학교 설립을 조금씩 검토하고 있다. 이곳은 쌍동지구가 개발되고 분양이 시작되면서 학교 설립 수요가 생기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의 통학을 고려해 부지를 현재 쌍동리 300-7일원으로 옮겼다.

용인시 기흥구의 초등학교 부지인 '초60호'(가칭·1997년 지정)도 도시계획이 변경된 탓에 학교 설립 수요가 없어져 오는 7월 학교 용지 지정 해제를 앞두고 있지만, 만약 용인 상미지구 개발이 본격화 되면 학교 설립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부지라도 인근 지역이 개발되면 다시 설립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학교 용지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