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환경부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현안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를 소집해 최근 논란이 되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현재 쓰레기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소각·재활용 가능 물질 혼합 범위
법규 중량 5% 불구 부피 20% 적용
육안감시 의존 샘플조사 모두 초과
매립종료 현실화 '기준 강화' 필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이 소각·재활용 가능한 가연성 물질과 무분별하게 섞여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건설폐기물 반입 관련 자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연구원이 14일 내놓은 현안연구보고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현황 및 건설폐기물 매립 저감 방안'에 따르면 2018년 수도권매립지의 반입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잔재물 포함)의 비율은 52.4%로 절반에 달한다.

2019년에는 43.1%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감소 원인은 반입수수료 인상(t당 7만7천원→9만9천원)과 부담금 제도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는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에 속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골재와 폐목재, 폐비닐 등이 주요 성분이다. 건설폐기물은 보통 중간처리업체를 거쳐 소각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1차로 걸러낸 다음 불연성 폐기물만 따로 모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다.

다만 모든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해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전체 '중량'의 5% 범위 내에서 가연성 물질의 혼합을 허용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피'의 20%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매립지 반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잔재물의 가연성 물질 함량 분석 실험을 한 결과, 중량비 기준과 부피비 모두 만족하지 못했다. 1번 샘플에서는 가연물 비율이 부피 기준 44.9%였고, 중량 기준으로는 16.3%였다. 2번 샘플은 부피 기준 30.4%, 중량 기준 17.8%였다.

인천연구원은 수도권매립지의 가연성 물질 혼합 검사가 육안 감시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감시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맡은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윤하연 선임연구위원은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따로 재활용을 하든가 소각처리를 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섞여서 반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느슨한 기준으로 폐기물을 받아주니까 수도권매립지로 건설폐기물이 몰리고 있고, 그 주변에 중간처리업체들이 난립해 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설 폐기물 반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의 체질개선을 미리 하지 않으면 2025년 종료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등은 소각장 확충과 자체 매립지 설치로 감당할 수 있지만, 건설폐기물은 발생량을 줄이지 않으면 민간 시장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연구원은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 기준을 부피가 아닌 중량 기준으로 개정하고, 육안검사 방식에서 정밀 검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시는 인천연구원의 현안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