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동량 창출·경쟁력 확보 등 차원
신항·아암물류2단지 후보로 꼽아
인천항 물동량 창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로 조성하는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항발전협의회는 14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항만 배후단지 운영과 자유무역지역'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인천연구원 김운수 연구위원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단순히 임대료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동량 창출과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활용 사례로 내항에 있는 분유 제조 공장을 꼽았다. 중국의 이유식 제조기업은 인천 내항에서 분유 제조 공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공장은 연간 6천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의 물동량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에서 이 같은 제조 공장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인천항이 동북아 거점 항만 지위를 확고히 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국제 산업 구조에 대응해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인천항은 내항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북항 배후단지, 아암물류1단지, 아암물류2단지, 신항 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역이 아니다. 김 연구위원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운영하기 좋은 배후단지로 신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를 꼽았다.
기업이 입주해 있는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면, 기업의 반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많아지는 데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아암물류1단지와 북항 배후단지에는 이미 기업이 입주해 있다.
김 연구위원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배후단지를 고부가가치 단지로 만들 수 있다"며 "인천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항 관련 기업·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좌석은 1m 이상 간격을 유지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충분히 알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