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층고 논란 아파트, 차음재로 '또 시끌'

입주모집 공고때 성능등급서 누락
일반분양자 '저가소재' 뒤늦게 파악
"층간소음탓 살인도 나는데" 분통
더 높은 수준 제품으로 교체 촉구
"조합원 추가 부담 거부" 조합 난색

지난해 택배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낮은 지하주차장 층고 문제로 시끄러웠던(2019년 10월 4일자 7면 보도=택배차 출입 못할 지하주차장… '차없는 아파트' 설계변경 갈등) 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이 이번엔 층간소음 차음재 문제로 또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의정부시와 일반분양 계약자 등에 따르면 의정부동 380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전체 2천473가구 가운데 1천379가구를 일반 분양했다.

그러나 조합과 GS건설·두산건설·롯데건설 등 시공사들은 지난해 8월 분양을 시작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동주택 성능등급서 첨부를 빠뜨렸고, 일반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은 층별 바닥에 들어가는 층간소음 차음재가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4등급' 자재로 시공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주택법 39조에 따라 1천 가구 이상 공급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소음·구조·환경·생활환경·소방 분야 56개 항목별 성능 등급을 인증받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한다.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분양 계약자들은 필수 정보 누락을 지적하며, 층간소음 분쟁 방지를 위해 주변 다른 아파트들이 적용키로 한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수준의 차음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분양 계약자 A씨는 "1군 브랜드 건설사를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층간소음 저감 자재를 공공임대 아파트에서조차 사용하지 않는 저가 등급을 사용한다는 소식에 분노했다"며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는 마당에 청약 당시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한 계약자들은 최하 등급 차음재가 적용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반분양 계약자들은 현재 조합과 시 등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차음재 상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차음재 등급 상향에 난색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적용키로 한 차음재로도 어느 정도 소음 차단이 가능하며, 추가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 조합원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시공사는 "층간 차음재 변경을 위해선 조합과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 등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층간소음 예방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음재 상향 적용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며 "각 관계주체의 의견을 조율해 합리적인 절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반론보도> 지하주차장 층고 논란 아파트, 차음재로 또 시끌 관련]

본 신문은 지난 7월 31일자 5면에 <지하주차장 층고논란 아파트, 차음재로 또 시끌> 이라는 제목으로 신축중인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 캐슬아파트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층간차음재 등급상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과 시공사측은 차음재 등급을 기존등급 이상의 자재로 상향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고, 세부적인 상향 등급에 관해서는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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