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교통公 시설관리원 억울 호소
내부감사서 급여코드 착오 파악
사측 귀책 직원 떠넘기기 지적도
"2년을 관리장으로 일하며 월급 받았는데, 이제와서 아니라고요?"
2018년 7월 인천교통공사 시설관리원으로 채용돼 건물 청소업무를 맡아온 A씨는 최근 자신이 지난 2년 동안 받은 급여 가운데 총 2천여만원을 공사에 되돌려 줘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인천교통공사는 A씨를 채용할 당시 내부시스템에 급여를 잘못 입력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당사자는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같이 일하는 청소분야 시설관리원 사이에서 '청소관리장'으로 불렸다.
A씨는 "관리장은 건물에서 중요한 회의나 행사가 있을 때 근무자들에게 청소를 지시하고, 대청소 근무계획을 짜고, 청소 직원들 휴가와 근태 관리, 열쇠대장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며 "일반 청소직들과는 달리 별도 사무실을 쓰는 등 사실상 업무책임자"라고 말했다.
A씨의 급여명세서에도 직무란에 '시설관리원(청소관리장)'으로 표기돼 있다. 채용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2년 동안 일반 청소직(시설관리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감사를 진행해 A씨가 청소관리장이 아닌 일반 시설관리원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받은 관리장 급여와 시설관리원 급여의 차액인 2천여만원을 환수하라고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A씨는 "2년 동안 나를 관리장으로 부르면서 업무책임을 맡겼다"며 "이제는 관리장이란 직제 자체가 없다며 그동안 받은 월급을 토해내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애초 내부규정상 청소관리장이라는 직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A씨가 채용될 당시인 2018년 5월 채용공고는 '시설관리원(청소)'분야 월평균 보수를 일반 청소직 수준으로 명시했다. 다만, 인천교통공사 시설관리원 보수·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는 '청소관리장' 급여가 포함돼 있다.
A씨는 "채용되면서 공사 측에서 구두로 관리장을 맡을 것이라고 알렸다"며 "앞선 관리장이 퇴사하면서 내가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인천교통공사는 내부감사를 통해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급여코드를 '관리장'으로 잘못 입력했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인천교통공사의 귀책을 직원이 고스란히 책임지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교통공사 감사실 관계자는 "관리장 급여는 과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 소장들의 급여를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있는 것으로 새로 입사한 시설관리원은 해당하지 않고, 관리장은 실제로 없는 직제"라며 "관련 부서에 잘못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라는 처분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