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금품을 훔쳐 오라고 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간제 교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절도교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중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제자 B군에게 집에서 1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담긴 패물함을 가져오게 하는 등 모두 27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갖고 오라고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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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그래픽

또 B군의 부모에게 직접 전화해 "과외비를 주면 매달 8번의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64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와 B군은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만나 지난해 12월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고, 2019년 1월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A씨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군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A씨의 선처를 바라는 점, A씨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