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심학산 주변 건축행위…軍 '부동의' 일부 주민들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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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심학산 주변 음식촌 건축허가를 군부대가 '부동의'하자 민원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붉은선 안이 사업부지. 2020.11.30 /독자 제공

부대 "해당부지 중요한 거점 연결
유사시 최후보루 반드시 확보돼야"
민원인 "산아래 이미 음식촌 형성

'작전상 이유' 막무가내식 거부…
불합리 조치로 수백억대 부도위기"

파주시 서패동 심학산 주변 '돌곶이' 마을의 건축허가 관련 '군사시설보호구역협의(이하 군협의)'를 두고 일부 민원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심학산 주변은 이미 30여 곳의 요식업소가 들어서 파주시 유명 '음식촌'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도, 관할 군부대가 '작전상'의 이유를 들어 건축행위에 '동의(同意)'하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민원인과 관할 군부대(육군 제9보병사단)에 따르면 이모씨 등 6명의 민원인은 지난해 8월 중순 파주시 서패동 235의 12번지 일대 6필지(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을 위해 관할 부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 검토'를 의뢰했다.



관할 부대는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은 군사진지 내에 위치해 건물 신축시 주요 군사시설(진지, 교통호) 훼손, 관측 및 사계, 화력운용 제한 등 작전에 영향을 미치게 돼 부동의(不同意) 한다'며 건축행위 허용을 거부했다.

부대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안보 및 군사 작전상 중요한 거점을 연결해 유사시 수도권 방어의 최후 보루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동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민원인들은 이에 반발해 올해 1월과 3월, 8월에 또다시 군협의를 신청했고 관할 부대는 부동의 사유만 계속 늘려 답변할 뿐 건축행위를 허용하지 않았다. 민원인들은 급기야 지난 9월에는 상급부대(육군 제1군단)에 '부동의 부당함'을 토로하며 협의를 다시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됐다.

민원인들은 "심학산 하단부는 이미 음식촌으로 개발돼 '작전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 훼손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건축을 막고 있다"며 군부대를 성토하고 있다.

현재 이 곳은 200㎡(60평) 이하 건물 신축은 행정기관에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건축신고'만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지역이며, 이럴 경우 '군협의'를 받지 않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이 우후죽순처럼 계속 들어서고 있다.

민원인 이모씨는 "수백억원을 투자한 민원인들이 군부대의 불합리한 조치로 지금 부도날 지경에 처해 있다"면서 "작전상 중요한 지역이라면서 지금도 들어서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들은 어떻게 할거냐. 그렇게 중요하다면 추가 시설을 설치하면 될 거 아니냐"고 비난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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