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 '어린이집 긴급 보육 사유서' 시행할까

밀집도 낮추기 위해 시행 '목소리'
서울시 "효과"… 학부모 '찬반' 갈려
道 "제한 두면 더 큰 혼란 발생…"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경기도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이용할 경우 원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어린이집 긴급 보육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4일부터 긴급보육시 이유와 계획 등을 담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같은 조치를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1만800여개소는 지난 8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휴원 조치에 돌입, 긴급보육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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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정상 등원을 했던 12월3일 기준 평균 등원율이 53%였지만, 긴급 보육이 시작된 후 14일 기준 여전히 46.3%를 기록하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휴원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1천명 가까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조치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 14일부터 긴급보육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한 서울시는 사유서 작성이 등원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집 등원율이 높아 학부모 불만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긴급 보육 사유서 작성은 권고 사항이지만 제도 시행 이후 등원율이 37%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긴급보육시 사유서 등 조치를 경기도에 확대하는 것을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정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긴급 보육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지나친 간섭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긴급보육에 제한을 두게 되면 현장에서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경기도는 별도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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