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 회장선거 직전에 자격 세칙개정…특정인 저격인가

'한국교총 이사·대의원 경력' 삭제
타 교총 '개방적 운영'과 상반 행보
"지난선거 근소차 낙선자 겨냥한 듯"


경기지역 교원 2만7천여명을 대표하는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가 회장선거 직전에 정관시행세칙을 기습 개정해 입후보자를 제한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타 교총이 입후보자 자격을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상반된 행보로, 일각에선 특정 회원의 회장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게 하려는 현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개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31일 경기교총과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경기교총은 오는 4일 임시이사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5인 이상 집합금지 조처가 끝나기 무섭게 이사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사회는 경기지역에서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자 및 교사 29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시이사회에선 '경기교총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이 상정됐다. 정관시행세칙 29조(회장·부회장 및 선출이사·감사의 자격제한)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조 3항을 수정하는 안인데, 기존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대의원, 경기교총 이사·감사·대의원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서 '한국교총 이사·대의원'을 빼기로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내부에선 6월 경기교총 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가 선거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집행부의 의도가 짙은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A씨는 "코로나19 방역 비상상황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임시 이사회를 열기로 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지난 선거 때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특정 교사의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교사는 한국교총 2년 이상 임원 경력으로 2018년 회장 선거에 나왔었다.

A씨는 "개정안대로라면 15년 이상 경력의 교총 회원조차 회장 선거에 나올 수 없다"며 "전체 회원 중 1% 미만만 회장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건 공정함을 더하기 위해 후보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타 교총과는 상반된 행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일정이란 입장이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7명으로 구성된 규정개정위원회가 검토한 뒤 이사회에 상정한 개정안"이라며 "경기교총 운영 경험이 없는 회원이 회장이 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최소한의 임원 경험을 충족하도록 개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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