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 근린생활시설 위반 적발
절차대로 부과 예고 통지서 발송

"불법 개조인 줄 모르고 집 샀다"
원상복구 요구에 입주민들 불만

성남시가 5일 근린생활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 주민들에게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반발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고시원과 상가, 호텔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부 정책까지 나온 마당에 행정기관이 실거주자를 내쫓는 '이행강제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중원구는 지난해 12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불법 개조로 적발된 근린생활시설은 276동이었다.

하대원동의 한 필로티 구조 6층짜리 빌라 2층에 사는 A씨는 91㎡를 주택으로 불법용도 변경했다는 내용으로 이행강제금 668만8천원을 부과한다는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금광동의 한 빌라 2층에 사는 B씨도 41㎡를 용도변경 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324만7천원 부과 예정 통지서를 받았다.

이들은 불법 개조 사실을 모르고 분양을 받아 입주했는데, 원상복구를 하려면 바닥 도시가스 배관을 모두 들어내야 하고 화장실과 부엌도 모두 없애야 한다며 사실상 거주하는 집을 비우라는 처분이라고 호소한다.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을 횟수 제한 없이 매년 내야 해 국회에서도 최근 문제를 인식하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2020년 11월30일자 7면 보도=불법 낙인 '근생빌라' 합법화의 길 열리나)했다.

근생빌라 문제를 공동 대응하는 '다세대 근생빌라 피해자모임' 대표 장모씨는 "정부가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면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정작 근생빌라에 사는 서민들에게는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집을 팔 수도 없고 원상복구를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원구는 절차대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과 대상자들에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안내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구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목적이라기보단 시정을 해서 불법 요소를 없애달라고 요청을 해왔던 것"이라며 "80여건 정도는 원상복구를 했다.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통과된다면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