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양교육문화법 시행에 대비해야

2021년은 '해양교육문화법' 시행 원년으로 타 시·도의 발빠른 대응과 달리 인천과 경기도는 잠잠하기만 하다.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해양교육문화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 해양문화 창달을 통한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2월18일에 제정되었다.

해양문화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해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할 것을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에는 주요 해양도시와 지자체의 해양교육문화 실태를 반영한 특성화 계획이 담겨야 한다.

경상북도의 해양수산발전계획과 해양문화활성화 대응도 눈길을 끈다. 경상북도는 '글로컬 해양문화관광', '세계평화협력의 바다' 등의 비전을 세우고 39개 실천과제에 총 4조420억원을 투입하는 해양수산발전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 지난해 '환동해를 해양문화·교육 메카로'라는 목표 하에 환동해 해양문화포럼을 개최하면서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해양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부산시는 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해양박물관 등 기존 해양교육문화 인프라 외에 해양인문문화진흥센터 설립, 해양어린이박물관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해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인천은 물론 환황해권의 중심인 경기도 역시 해양교육문화법 시행에 부응한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은 국가 경제의 한 축이자 국민의 삶과 지역 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미래 산업 분야이기도 하다. 해양 영토 수호와 불법 조업에 대비하고 바다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축으로 성장시키고 미래가치로 가꿔나가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행정혁신과 시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접경지대로 분쟁과 불통의 바다로 남아 있는 NLL(북방한계선)과 한강하구를 남북이 공동이용 가능한 평화의 바다로 가꾸어 나가야 하는 과제를 공유한다. 해양교육문화법을 계기로 협력의 기반을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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