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탄 발전 운영계획 '지자체 참여' 목소리

인천연구원, 지방정부 권한 한계 지적…市 '발전소 소재지 연대·협의' 제언
인천시가 화력발전소가 있는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중앙부처끼리만 협의하는 정부의 '석탄 발전 운영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 브리프 제24호 '인천시의 탄소 중립과 화력발전'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내 석탄 발전소 운영 계획에 관한 재검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인천시처럼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가 연대해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준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과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이 작성했다.



현재 석탄 화력발전소 운영 등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상 시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시행하는 데에 '협력'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협의'하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지 자치단체장은 아니라서 지방정부 권한의 한계가 있다고 인천연구원은 지적했다.

인천시 전력자립률은 영흥화력발전 등 대규모 발전설비로 인해 2002년 140%였고, 2013년에는 3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19년에도 전력자립률이 247%로 전국 광역단체 중 1위다. 인천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인천시민보다 다른 지자체 주민이 더 많이 쓰고 있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다른 지자체 전력자립률도 인천처럼 높다.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석탄 발전소로 인해 과도한 환경적 부담을 안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 차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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