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정비 안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고친다

상위법 폐지한 '불합리 규제' 개선
현상변경 필수 '소유자 동의서' 삭제
인천시,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청취


인천시가 상위법이 바뀐지 10년 넘게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합리한 규제에 묶였다는 지적을 받은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1월 11일자 10면 보도=박정숙 시의원 '문화재보호조례 불합리 규제' 개선 앞장)을 개선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5일 '인천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내달 8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해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한 문화재 현상 변경을 위해 필요한 자료 중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동의서'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인천시 문화재보호조례의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은 2008년 법률 개정을 통해 문화재 현상 변경 신청 때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동의서' 첨부 규정을 폐지했다. 이 규정으로 문화재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을 포함해 현장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13년이 지나도록 상위법이 폐지한 규정을 조례 시행규칙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3조 1항에는 문화재 현상 변경 신청을 위해 허가 신청서, 설계도서, 현장 사진과 함께 상위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동의서'를 여전히 첨부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을 폐지하지 않은 지자체는 인천과 충북뿐이다. 인천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한 인천시의회 박정숙 의원은 "해당 규정을 포함한 불합리한 규제에 묶여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 담당 부서와 꾸준히 규제 개선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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