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署, 인허가 절차 등 조사
공무원 담당 '지능범죄수사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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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다세대주택 단지 조성 시 주택법을 피하고자 개별 건축주를 두는 '쪼개기 편법 행위'가 생겨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18일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주택법을 피하고자 필지를 나누고 2개 동씩 30가구 미만으로 건축주를 내세워 조성한 대규모 다세대주택 단지. 2021.3.1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경찰이 '필지 쪼개기'로 주택법을 회피하는 등 편법 의혹에 휩싸인 고양시 일산동구 다세대주택 개발 사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일산동구 식사동 다세대주택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의 불법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일 이 다세대주택 단지의 개발 인·허가 과정에 이뤄진 토지분할과 합병, 허위매매계약서 첨부 등 정황을 포착하고 본래 토지주 A씨 등 2명과 건축주 B씨 등 21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사동 다세대주택 단지의 미심쩍은 지점은 2가지로 꼽힌다.

우선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분할을 신청한 시점부터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첨부했다는 의혹이다.

2016년 8월 본래 토지주 A씨 등은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 등 7필지를 23필지로 나눠 18필지를 매매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때 매매계약서에 토지분할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고 매수인도 불분명해 계약서 자체를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다세대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변경하는 시점에도 토지 소유권자와 건축주가 일치한다는 증명 없이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법에 따라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접수된 근린생활시설 건축 신고를 2017년 8월31일~같은 해 9월4일 다세대주택 건축 허가로 변경 신청할 당시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주가 일치한다는 증빙 서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공무원 범죄를 다루는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됐다. 당시 인·허가 부서 공무원의 개발업자에 대한 편의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식사동 다세대주택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아무 것도 설명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환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