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 538억 기금 문예 활성화에 쓰자"

인천문화재단_적립기금의_운영_방향
인천문화재단 정책토론회가 8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트라이보울에서 이병래 인천시의원과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1.4.8 /인천시의회 제공

1000억 목표 적립외 사용 불가능 조례규정
정책 토론서 '기본재산화 공익 활용' 주장

현재 활용이 불가능한 500억원대의 인천문화재단 기금을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문화재단은 8일 오후 송도국제도시 트라이보울에서 재단 기금 운영 방향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04년부터 인천문화재단에 적립된 기금은 약 538억원이다. 인천문화재단은 이 기간 1천억원의 기금 적립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적립 기금은 목표액의 약 54%에 그쳤다.

이날 토론회에선 현재 적립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한 기금을 기본재산화해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약 538억원의 기금은 적립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한 경우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500억원이 넘는 기금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인천문화재단은 기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 이자수입을 얻고 있는데, 이자율은 지난해 기준 1.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기금 활용 시에는 인천시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해 공익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토론자로 나선 인천연구원 최영화 연구위원은 "재단 설립 초기에는 적립된 기금이 없기 때문에 (적립 목적 외 사용 불가가) 기금을 적립하는 과정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지금은 사용을 제한하기보다는 적립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영 인천민예총 부이사장은 "기금을 문화예술 관련 공공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되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현금 출연과 더불어 현물 출연이 조성 목표 금액에 포함되도록 변경하고, 조례상 '2020년'으로 명시된 기금 조성 기한을 '2030년'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공승배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