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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철경찰대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되면서 역사 내 위치한 사무실 임대료를 지자체와 정부 중 어디서 예산을 받아야 할지 불분명해 사무실 사용료를 못 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내 지하철 역사 내 위치한 지하철경찰대의 모습. 2021.7.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6곳 남·북부경찰청이 부담했는데
자치경찰 지휘감독 주체 전환 불구
경기도 예산 편성 법적 근거 없어

서울·인천은 '무상' 형평성 논란
정부 내년 한시 지원 '임시방편'


지난 1일자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된 경기도 지하철경찰대가 사무실 임대료 납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전까지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으나 자치경찰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와 정부 중 어디서 예산을 받아야 할지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과 인천 지하철경찰대는 과거부터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를 통해 무상으로 사무공간을 임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기도 지역내 소재한 지하철경찰대만 임대료를 납부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경기남·북부자치경찰에 따르면 도내 지하철경찰대 사무실은 남부에 3곳, 북부에 3곳 등 총 6곳이 있다. 2005년 발족한 남부청 지하철경찰대는 세류역·수원역·서현역에 있고 2013년 발족한 북부청 지하철경찰대는 회룡역·주엽역·갈매역 내 사무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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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하철경찰대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되면서 역사 내 위치한 사무실 임대료를 지자체와 정부 중 어디서 예산을 받아야 할지 불분명해 사무실 사용료를 못 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내 지하철 역사 내 위치한 지하철경찰대의 모습. 2021.7.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지하철경찰대가 자치경찰로 소속이 바뀌기 전까지는 경기남·북부경찰청이 사무실 임차료를 각각 부담해왔다.

경기남부청이 2018년 지하철경찰대 사무실 3곳에 대해 1년 임차료로 낸 금액은 1천350여만원이며 해마다 수십만원씩 올라 올해는 1천458만원 임차료를 지불했다. 경기북부청은 2015년 사무실 3곳 임차료 855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인상, 올해 97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사무실 임대인은 코레일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소속으로 넘어오면서 예산 편성 주체에 혼선이 생긴 것이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 지휘 감독 주체인 경기도가 자체예산을 들여 운영해야 하나, 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법적 근거인 관련 조례가 없다.

반면 서울과 인천 지하철경찰대는 각각 32곳과 3곳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각 지역 교통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무상임대하고 있어 경기 지역 상황과 대조된다.

정부는 자치경찰 사무 공백을 막기 위해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2022년 예산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와 경기도 중 예산을 누가 편성·지원할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당장 내후년부터는 지하철경찰대가 사무실 사용료를 못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로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상위법을 마련했다"며 "2022년 임대료는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고 2023년부터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사의 자산 임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상 임대가 원칙"이라며 "서울과 인천 지하철경찰대가 해당 지역 교통공사로부터 무상임대 받는 것은 지방공기업법과 지역 조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코레일은 별도 법률이 적용돼 무상임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