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x_20210716_003430.jpg
양주검준일반산업단지의 모습. 2021.7.16 /김동필 기자phiil@kyeongin.com
 

불법 주정차·가건물 불법증축·무허가 스팀배관 설치에 이어 공업용수를 무단 방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양주검준일반산업단지(7월28일자 7면 보도=불법 주정차·가건물 잇단 논란… 검준산업단지, 공업용수 장사 의혹)로부터 공업용수를 공급받은 인근 소각시설이 수년에 걸쳐 악성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당한 곳임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도는 해당 시설에 조업정지·폐쇄명령 등을 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뒤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한강청, 100여차례 무단방류 고발
조업정지·폐쇄명령 불복 행정소송


4일 경기도와 검준산단 등에 따르면 검준산단에 입점한 일부 업체에 소각열을 공급하는 A업체는 지난 2019년 10월 심야 시간에 유독성 폐수를 인근 하천에 몰래 버리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은 A업체가 공업폐수를 위탁 처리한다고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5년 사업장 가동 이후 위탁처리 실적이 없어 이를 미심쩍게 여기고 암행조사를 진행했다. 열화상야간투시경 등 과학장비를 동원한 특별점검 끝에 A업체의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한강청이 확인 가능한 시점까지 조사한 결과 A업체는 지난 2018년 11월께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1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유독성 폐수 3천t을 하천에 무단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수에 포함된 유독성 수은은 배출 허용기준(0.001㎎/L)을 무려 138배 초과했고, pH(산성도)도 1.54로 나타나는 등 악성 폐수로 파악됐다. 한강청은 A업체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인용
영업하면서 경기도와 2년여 소송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경기도는 2019년 말 A업체에 조업정지·폐쇄명령을 내렸다. 해당 시설은 경기도가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A업체는 이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동시에 법원에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져 영업을 하면서 경기도와 소송전에 들어갔다.

소송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 6월 경기도가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A업체가 곧바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폐쇄명령 처분 취소 소송은 아직 1심이 끝나지 않았다. 결심공판일도 잡히지 않은 채 변론기일만 이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결심공판일도 지정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재훈·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