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 꽃 '문화정책' 패러다임이 바뀐다

[경인 WIDE] 경기도 전국 첫 제정 '문화자치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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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시흥시 미산동 주민들이 직접 짓고 리모델링한 마을회관 앞에 모여 손을 흔들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지역 활동가들과 시흥시, 경기문화재단과 협력해 낙후된 마을과 지역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21.8.10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가 문화정책 생태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양한 문화주체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다. 문화자치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문화자치는 지방분권·지방자치 시대에 함께 강조되는 정책이다. 기존의 문화 정책과 사업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구조가 대부분이었다.  

기존 하향식 아닌 상향식 구조로
도민의견 반영 5년마다 '기본계획'

이는 2019년 10월 경기도민 1천500명을 조사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2020~2040)에서도 잘 드러난다. 도민의 58.5%는 문화예술이 다른 영역과 비교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중 4.9%만이 문화정책수립 과정에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문화자치는 이러한 하향식 구조를 상향식 구조로 바뀌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시각과 추진방식을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문화정책 생태계의 '체질 변화'를 위한 노력은 결국 지역의 문화 자생력을 높이고, 주민 스스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지난달 제정된 문화자치 조례에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도 문화자치위원회도 설치된다. 도민 의견을 수렴한 문화정책의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를 포함해 문화 관련 관계자와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또 주민과 예술가, 문화예술 단체·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계인 경기도 문화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조례에 따라 도는 문화자치 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원할 시·군 문화자치센터 시범 운영과 문화자치 활동·교류를 지원하는 문화협력 네트워크가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문화자치위원회·정책협의체 구성
10월 '정책축제'서 과제·비전 발표

이와 함께 문화시민 역량 강화 교육, 지역 제안형 특성화 사업 등도 준비 중이다. 도는 이를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문화자치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자치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 과제들은 오는 10월에 개최할 '2021년 경기 문화예술 정책 축제'에서 시·군, 기초문화재단과 함께 내놓게 되며, 축제 마지막 날에는 '문화자치, 새로운 경기도'의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문화자치 조례는 경기도가 시·군과 서로 접촉하면서 상향식 구조를 권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이자 출발"이라며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오랜 시간 지속해서 체질 변화를 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조례, 수많은 교류·토론 축적의 결과물… 주민 주축으로 '풀뿌리 문화시대' 열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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