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포사격장서 산악 오토바이 탄 동호인들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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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군 포사격 훈련장에서 야간에 산악용 오토바이를 탄 동호인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무건리 군사훈련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오토바이를 탄 A씨 등 11명을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6월 파주시 법원읍과 양주시 광적면 일대에 위치한 무건리 군사훈련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오토바이를 타면서 시설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훈련장을 관리하는 군은 올 들어 산악용 오토바이 동호인들이 훈련장에 침입하는 일이 잦아지자 계도활동을 벌이다가 지난 6월 도가 지나친 일부 인원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군의 인계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뒤 추가 인원까지 모두 11명을 붙잡았다.

군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훈련장에 오토바이가 드나들자 철조망까지 둘렀지만 동호인들은 도구로 철조망 울타리를 끊고 안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넓은 비포장 부지이다 보니 군사훈련장이 산악용 오토바이 동호인들에게 명소로 알려졌던 것 같다"며 "주변 주민들도 소음 및 안전사고 우려로 걱정이 많았던 상황임을 고려해 적극 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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